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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법무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2018-02-22 12:00:00 2018-02-22 12:01: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을 종합평가 시험으로 평가한다.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오는 3월1일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며, 이달 28일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귀화 필기시험을 본다. 다만,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특별공로자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은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것과 같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도 면제된다.
 
응시 방법은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과 신청한 후로 나뉜다.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해 5단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반면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줬지만, 종합평가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시험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종전에는 접수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했지만, 변경 후에는 종합평가 합격일 순으로 심사가 진행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5단계 과정을 2회 추가 수료한 경우에 종합평가는 면제받지만, 면접 심사 면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이 5단계 과정을 추가로 2회 반복해 재수강하면 종합평가와 면접 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귀화 필기시험은 학습 교재 없이 응시 기회를 2회 부여했지만, 종합평가는 응시 기회가 3회 부여되는 동안 법무부가 발간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등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로 학습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한 객관식 문항의 현행 귀화 필기시험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기본 소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화 적격심사 흐름도.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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