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2-25 09:44:15 ㅣ 2018-02-25 09:44: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이학수 전 부회장, 준비 없이 불렀겠나"(종합)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 검찰, MB 소환 전 '다지기 수사' 총력 검찰, 다스 수사 일원화…'MB 뇌물·횡령'에 화력집중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