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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 차한성 전 대법관 선임
담당 대법관들과 근무 기간 겹쳐
2018-03-02 21:49:27 2018-03-02 21:49:2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를 선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했다. 퇴임 직후 태평양에 자리 잡았으나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 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3명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대법관 임기가 겹친다.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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