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 52시간 근로' 기업 신규 인건비 지원"
1명당 월 최대 80만원…기존 노동자 임금감소분도 지급
2018-03-06 16:56:29 2018-03-06 16:56:2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해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새로운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년 동안 월 최대 80만원(대규모 기업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재직자가 근로시간이 줄었음에도 기존 임금을 보전할 경우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올해 213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사업들을 강화하고 보완할 생각"이라며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이 부담이 있을테니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면 일자리도 늘고,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 유도를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및 우수사례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토록 한다.
 
이밖에도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이고, 2022년 말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입법 적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존치된 5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을 지원, 노사 부담을 완화시켜 조기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