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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60일 전쟁' 시작
UAE 순방 중 전자결재 할 듯…한국당 "사회주의로 체제변경 시도" 반발
2018-03-26 06:00:00 2018-03-26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임기 4년 1차 연임제와 지방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참정권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발의 형식·내용을 놓고 일부 야당의 반대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헌법에 명기된 ‘60일 이내 국회 의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데 정치권과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실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국회가 표결에 붙여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실시해야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발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각 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석수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문재인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개정 쇼’는 사회주의로 체제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독불장군 문재인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개헌의 주도권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했다.
 
그렇다고 여야가 6월 국민투표 실시 전 개헌안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청와대는 그간 수차례 국회에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으나, 각 당은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5월4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개헌특위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각 당은 자체 개헌안만 내세우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저지 장외투쟁까지 계획하고 있어 개헌안 심의 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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