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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한 나노스에 과징금 1억원
2018-03-28 16:23:12 2018-03-28 16:23:12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 기업 나노스(151910)에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피 상장사 동원시스템즈(014820)에 대해서는 과징금 21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보다 7영업일 지난 같은 달 25일에 지연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 동을 2016년 말 자산총액 1233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바로 다음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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