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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명확치 않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모두 고려해야
2018-03-29 17:39:05 2018-03-29 17:39:0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민감정보로 보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가명화, 익명화 등의 기술을 통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어려운 정보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에서 “가명화나 익명화 같은 비식별처리 기술은 개인정보 활용 기술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해석 여하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고 활용 방법, 범위 등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령 미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경우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재식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경우 ▲비식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의 재식별 행위를 계약으로 금지한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식별 처리한 ‘익명정보’뿐 아니라 ‘가명정보’ 활용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는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특정 개인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추가 정보를 활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통계작성이나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현재와 같은 관행이 계속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가 29일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에서 해외 비식별 관련 법제도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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