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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특정 유심 강제 못한다…적발시 매출 2%까지 과징금 부과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의결
“5월 시행 앞서 현장 실태조사 나설 계획”
2018-04-04 15:17:15 2018-04-04 15:17:1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자사 유심(가입자식별모듈) 판매를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대리점 등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유심을 강제, 지시,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벌칙이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사실상 이통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라 유심 가격이 원가 대비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두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중지명령 발동기준 규정에 이통사가 유심 유통과 관련한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22일 시행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업자,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 유통구조와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최근 유심 가격을 일제히 낮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SK텔레콤은 1일부터 기존 대비 1100원씩 유심 가격을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의 유심 가격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 가격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자사 유심 판매를 대리점 등 유통점에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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