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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00억대 사기범 19년 만에 국내 송환
한국 잔여형 13년10개월 집행
2018-04-05 18:45:44 2018-04-05 18:45: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총 3900억원대 무역·어음 사기 후 지난 1999년 중국으로 도피했던 변인호씨가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컴퓨터 부품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1997년 폐반도체를 고가의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해 수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대금과 어음금 총 394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9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변호사, 교도관, 구치소 의무관, 경찰 등 12명이 변씨의 도주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2심 재판부는 변씨 도주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변씨의 도피 행적은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 혐의로 2005년 공안에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중국은 2007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변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했지만, 중국 내 형기 징역 12년의 집행을 완료한 다음 인도하기로 했다. 만일 변씨가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복역하면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계속 진행돼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해 시효만료 전인 2013년 12월 변씨를 임시인도 받아 7일간 형을 일부 집행해 시효 진행을 중단한 후 중국으로 재송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으로 도피하면 국내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도피 기간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2014년 5월14일부터 형법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잔여형 약 13년10개월 집행을 위해 4월5일 중국 형 집행을 마친 즉시 조약 상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최종 송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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