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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외부감사 대상회사 3만3천개로 확대
감사기준에 매출액 포함…글로벌 유한회사도 동일 기준
2018-04-08 12:00:00 2018-04-0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되면서 대상 기업이 3만3100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 결과는 모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만8900개가 대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3만3100개로 4200개(14.5%) 늘어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춰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결과는 모두 공시해야 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6일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합리화해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감리를 신청한 회사로서 감리 결과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내부 회계관리 외부감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의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대 감사인 관리업무를 확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회계부정 적발·조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책임 및 업무처리 절차를 회사 내규에 반영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제재 위주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오류의 적시 수정도 활성화된다. 앞으로는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심사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 정정 지도를 해나가는 감독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감독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끼친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 등)의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해 기업지부구조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월말 정기주총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변경해 4월에도 주총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로 했다.
 
박정훈 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상장사와 거래소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1일 공포·시행될 것"이라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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