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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 1170만원 이하"
보사연, 선정 기준안 공개…0~5세 아동 가구 95% 이상 혜택
2018-04-09 16:38:28 2018-04-09 16:38:2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아동수당 혜택 대상이 된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보사연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연 12.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인 12.5%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는 것이다.
 
보사연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급률을 분석해 보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가구 기준으로 95.3%, 아동 총 252만명 기준으로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한편 보사연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5%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소득보다는 재산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득환산율이 낮으면 소득이 큰 중산층은 아동수당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재산이 20억~40억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계획이다. 
 
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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