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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시권' 없어진다"
후보자 심사, 대법관후보추천위로 일원화
2018-04-10 16:44:05 2018-04-10 16:44:0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를 후보로 제시하는 전례가 사라질 방침이다.
 
대법원은 10일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추천위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추천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규정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 현행 제청절차를 점검했다"고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모두 추천위에 제시했으나 이제는 추천위에서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심사해 그 중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다. 피천거인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심사방법이 일원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오는 8월 각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순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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