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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제한 정당"
"송씨 불이익, 국가 형사사법권 확보 공익보다 클 수 없다"
2018-04-16 06:00:00 2018-04-16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성인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외교부가 송씨 주민등록 말소 전 마지막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송달한 뒤 송씨 아버지가 이를 반송하자.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송씨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구 여권법에서 정한 발급 제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송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송씨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송씨는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외교부는 송씨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명령을 내린 뒤 송씨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송씨 아버지가 송씨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다며 반송했다. 이에 외교부는 통지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송씨는 자신은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전혀 없고 외교부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가 자신이 다른 나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국외 주소지로 통지서 송달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외교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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