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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형사4부로 변경
형사3부서 4부로…최씨 기피신청 별개
2018-03-13 16:26:59 2018-03-13 16:26:5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씨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심리를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로 재배당했다. 애초 최씨가 조영철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과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가운데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 자체의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 심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7일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공모한 최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재판부로 복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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