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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은행권 단독 판매
5년간 기업·근로자 공제금 공동 적립 후 인센티브로 지급
2018-05-08 11:38:08 2018-05-08 11:38:08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공동적립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 후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보다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적극 홍보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업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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