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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최근 3개월 동안 무고 혐의 22건 적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하자 위증죄로 고소·항고…검찰 "적극 적발하겠다"
2018-05-08 14:36:13 2018-05-08 14:36:1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허위 고소와 항고를 남용한 무고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무분별한 항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원처분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무고 혐의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15건을 기소하고 현재 7건은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은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항고까지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 사법 기능을 저해시킨 항고사건의 무고사범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로,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제수단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강제추행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3개의 검찰청에 각각 위증죄로 고소·항고한 사안이다. 검찰은 무고혐의를 구증해 각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다. 10억원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증 등 증거를 통해 고소인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한 후 사기죄의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에 무고 혐의를 구증해 마찬가지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다. 이밖에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항고인에 대해 새로운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을 받아 무고혐의로 구증해 구약식 청구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복심 수사의 일환으로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해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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