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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전형료·국비 빼돌려 펑펑 쓴 사립대 3곳 적발
교육부, 관련자 중징계 요구 및 사업비 환수
2018-05-09 17:16:23 2018-05-09 17:16: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입학전형료나 국고지원금을 부정 집행하거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어긴 사립 전문대 3곳을 적발해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제보된 내용 중 부정·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립대 3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A대학의 경우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대학은 지난 2017년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해 입시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은 총장 등 6명에게 총 22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2억2000만원 상당의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고, 일부 기자재 구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총 5100만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총장과 교직원 해외 연수 시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약 39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A대학은 해외 연수 취소 수수료를 사업비로 집행하고도 사업결과보고서에서 누락시키거나 출장 목적이나 무관한 일정에도 출장비를 지급했다. 
 
대학 내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에는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했다. 또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총 1억6000여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비로 법인이 내야 할 직원 인건비 5323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 3억3547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다른 두 대학은 모집정원보다 많이 학생을 충원하는 등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B대학은 지난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규모의 학생을 모집해야 했지만 지난 3년간 수시 1학기에서만 총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가 주도해 학과장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해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대학이 충원율을 부풀려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대학 역시 지난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정원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A대학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포함해 부당 집행 금액 총 6억5800만원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B·C 대학에는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1차 사학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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