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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 비상'
본격적인 여름 유흥객 범람…기초질서 단속 강화·쓰레기통 비치 확대
2018-06-27 14:21:02 2018-06-27 14:21:0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는 한강공원을 위해 쓰레기통을 3배로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에 대한 질서 확립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강화 ▲거리공연 소음 관리 강화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 ▲기초질서 준수 시민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통 갯수를 확대한다. 음식물수거함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분리수거함은 10개에서 30개로 늘린다. 방문객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총 144명의 청소인력을 공원들에 투입하는 청결관리도 병행한다. 구청·경찰서 합동 단속횟수도 월 1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그물망으로 된 음식물수거함을 적재함으로 바꾸고, 극성수기 심야 청결관리기간을 7·8월에서 6~9월로 늘리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심야 청소인력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 개선 연구용역’을 오는 하반기에 발주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무리한다.
 
소음 대책은 거리공연 위주로 시행한다. 버스킹 공연할 때 음향기기는 소형앰프만 허용되며, 소리 크기는 60데시벨 이하여야 하고, 스피커 방향은 주거지 반대편을 향해야 한다. 소음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7만원을 물게 된다.
 
한강공원 거리공연은 허가받은 한강거리예술가의 경우 지정 장소에서만, 미허가팀은 장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음을 막기 위해 한강거리예술가를 작년 160팀에서 올해 100팀으로 줄였지만 공연 수요가 많은 관계로, 하반기에 추가 모집한다. 새 팀에게 소음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23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투기, 텐트(그늘막) 내 풍기문란, 음주 소란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별로 단속반 운영을 하루 4차례에서 8차례로 늘린다.
 
이외에도 기초질서 준수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함에’ ‘내 쓰레기 내 집으로 되가져가기’ 등 시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공원 인근 음식물 배달업체, 전동휠 등 동력기구 대여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늘막 규정 위반 같은 한강공원 기본조례 금지행위에 대해 2시간마다 안내방송한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안내방송 주기가 30분이다.
 
서울시가 작년 8월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몽땅 깨끗한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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