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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7-03 15:35:41 2018-07-03 15:35: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과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으면 물어야 할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의 한 음료제조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에서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으로 높아진다.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6개 중요 사항이 명시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각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하겠다”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해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5일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소속 고등학생 등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고 이민호 학생의 마지막 추모제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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