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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규제 정점…투기억제책 줄줄이
거래소강상태 지속 전망…주거복지 제도도 확대
2018-07-09 18:20:53 2018-07-09 18:21:05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규제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이 하반기 현실화된다.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개정안까지 발표된 터라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는 키운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연내 단행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있다.
 
9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2금융권이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시행키로 했는데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RTI를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 해주었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기업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기업 후분양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택지개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올해 하반기 4개 택지를 공급한다. 동시에 9월부터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건설사 등)의 선분양을 제한한다.
 
지원 정책을 보면,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도 마련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7월 말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 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선호조사 등을 거쳐 평면 등을 결정하며, 자녀의 출생, 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인 위례신도시(508세대), 평택고덕(873세대)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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