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저축은행, 신용등급·상환능력 상관없이 고금리 부과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8명, 연 20% 이상 금리 부담
저축은행 순이자마진 6.8%…은행보다 5.1%P 높아
2018-07-30 13:24:43 2018-07-30 13:24:43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78.1%(85만1000명)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한 경우도 발견됐다. 특히 이런 영업 방식을 통해 저축은행은 순이자마진(NIM)을 은행권의 4배까지 챙길 수 있었다.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85만1000명으로, 20% 미만 차주(23만9000명)의 3.6배에 달했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 평균금리는 25.6%다.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고금리대출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로 작년 말 대비 4.5%포인트 감소했으나,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576억원 증가했다.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은 73.6%로, 평균(66.1%)보다 7.5%포인트 높았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OK저축은행 1조8000억원, SBI저축은행 1조2000억원, 웰컴저축은행 8000억원, 유진저축은행 6000억원, 애큐온저축은행 5000억원, JT친애저축은행 400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1000억원 순으로 고금리대출 잔액이 많았다.
 
저축은행들은 중신용 구간인 5등급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이 중신용자에게 매긴 평균금리를 보면 6등급은 23.4%, 7등급 25.3%, 8~10등급 25.2%의 금리가 부과돼, 등급별로 1%포인트 안팎의 격차밖에는 나지 않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금리를 가져올 순 없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지는 게 문제"라며 "신용등급이 5등급 정도 되면 그 이후 등급과 큰 차이없이 20% 이상의 금리가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은행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었다. 저축은행권의 올해 1분기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6.8%로 은행(1.7%) 대비 5.1%포인트 높았다. 수익성 평가지표만 따져봐도 은행에 비해 4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8.3%로 더 높은 NIM을 달성했다. 
 
저축은행의 대손비용을 감안한 NIM도 4.0%로 은행(1.5%) 대비 2.5%포인트 높았다.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의 NIM은 4.4%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대손감안 NIM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했다. 웰컴저축은행은 9.3%, SBI저축은행은 5.7%, OK저축은행은 4.5%의 NIM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고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적용한다고 설명하지만, 대손감안 NIM 또한 은행권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평균 총자산이익률(ROA)도 1.4%로 은행(0.7%)에 비해 0.7%포인트 높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5%로 은행(9.6%)보다 2.9%포인트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의 ROA, ROE가 높게 나타나 고금리대출로 인한 고수익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실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고금리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를 알리고,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경로별로 금리 비교 공시도 도입해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과거 대출을 받았던 차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분이 반영된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뜻하는 예대율 규제는 오는 2021년 100%로 종전 110% 대비 내린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체결한 금리산정체계 구축 MOU 운영실태와 관련해 올 하반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비한 상황이 드러난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