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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5대 취약계층 대책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강북구청서 폭염 종합대책 회의 주재
2018-07-30 16:09:38 2018-07-30 16:09:3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폭염을 조례상 재난으로 지정하고 독거 노인과 건설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강북구청에서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폭염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대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대책회의 후 서울시는 ▲폭염의 조례상 자연재난 포함 ▲독거 노인, 저소득 취약 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5대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지원 강화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시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현재 폭염은 법률상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응 매뉴얼도 없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5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선 안부 확인 및 금전·시설 지원 등을 제공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관리인력 1011명의 안전 확인을 강화한다. 원래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했으나 폭염특보 때는 매일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한다.
 
노숙인의 거리순찰·상담도 하루 4~6회에서 폭염경보시 지역별 5~15회로 확대한다. 전용 무더위쉼터와 화장실은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위기대응콜도 24시간 가동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역시 기존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소회전 살수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건강취약자 151명에게는 쪽방촌상담소 간호사가 하루 1회씩 방문진료 한다.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생계유지 곤란해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 30만~100만원과 의료비 최대 100만원 등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건설·산업근로자 등은 폭염경보 발령시 매 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한다. 이외에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장쉼터를 추가 조성한다.
 
박 시장은 이날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노인들의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제가 현재 사는 강북구 삼양동은 어르신 인구가 많지만 쉴 곳이 마땅치 않다”며 “서울시와 강북구가 공공장소를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도 "공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북구청으로 가기에 앞서 박 시장은 강북구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현장에서 폭염 대책 현황을 돌아보고 건설근로자의 낮잠, 정확한 작업장 기온 측정, 보건의료 전문가의 참여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70에 있는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관계자로부터 폭염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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