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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금…사실상 '전면과세'
임대사업 등록하면 기본공제·필요경비 혜택…"부동산 자산 세부담 적정화"
2018-07-30 17:01:32 2018-07-30 17:01:3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와 월세 100만원, 전세 10억원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한 3주택 소유자다. 연간 임대소득은 월세 1200만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756만원으로 총 1956만원이다. A씨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여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세 부담은 6만5000원이지만, 미등록일 경우에는 109만원을 내야 한다.
 
그 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집주인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기준도 낮아진다. 현행 3억원 이상,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 40㎡이하 주택으로 축소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임대소득의 40%(소득의 60%는 필요경비 인정)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 한 뒤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매긴다.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이후 비과세돼 온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5년 만에 정상 과세 궤도에 오르면서 사실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차등했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기본공제 400만원과 필요경비율 70% 혜택을 주는 반면, 미등록자는 기본공제 200만원과 필요경비율 50%만 적용한다. 기본공제 액수가 적을수록, 필요경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등록여부에 따라 최대 16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민간주택 임대시장의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 부담이 커진다.
 
또 전세를 놓는 3주택 이상 집주인에게만 적용되는 소형주택 특례도 축소된다. 정부는 그 동안 임대 활성화를 위해 3주택 이상 집주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세로 준 경우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전용면적 40㎡이하로 낮아진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와 세 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24만4000명이 새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편입되고, 737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초고가·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가운데, 현금이 부족한 납세 의무자를 감안해 종부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으며, 분납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현행 종부세 분납은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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