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삼성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타깃될까
즉시연금 가입자들 '국민검사청구' 문의…"조건 충족시 검사 명분 생겨"
2018-07-31 21:15:47 2018-07-31 21:15:47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삼성생명 이사회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윤석헌호' 금감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검사청구제도 등 검사 명분이 생길 경우 현장검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삼성생명 이사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금융권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검사를 포함한 소비자보호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은 한 소비자가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상품의 약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상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분조위로부터 인정받아 미지급액을 되돌려 받았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미지급금액을 돌려주는 '일괄구제'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과의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직접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까지 거론되고 있어, 금감원으로서는 검사 명분이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소비자 200명 이상이 모여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 사안의 검사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이미 즉시연금 가입자 일부가 이 제도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원장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사들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한다고 해서 보복성 검사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한 검사마저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 이후 국민검사청구제도에 따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나간 적은 없고, 이번 즉시연금 분쟁은 동양사태 만큼 검사청구자가 많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국민검사청구자가 이뤄지면 검사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