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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금 안내도 가입자에 '쉬쉬'…퇴직연금 부실관리 금융사 무더기 징계
은행·증권·보험 등 17곳 과태료…"주요고객인 기업 눈치보기 탓"
2018-08-01 18:40:21 2018-08-01 18:40:21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기업의 퇴직연금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들 금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국내 17개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7개 금융사 중 14곳이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금융사(퇴직연금 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10명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에 대한 기업(사용자)의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사용자의 퇴직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면 가입자만 손해보게 된다. 지연되는 기간동안 금융사들이 굴릴 수 있는 퇴직연금이 줄게 되고 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퇴직연금 미납 통지에 소홀한 금융사는 은행권이 총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건수는 총 1만555건으로 해당 가입자 수만 3만4714명에 달한다. 금융사마다 위반 기간은 다르지만 건수 및 해당 가입자 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2012년 10월7일부터 작년 8월1일까지 총 4237건의 통지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퇴직연금 가입자 수만 8259명에 달한다.
 
경남은행과 대구·광주은행에서도 각각 1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897건(3876명), 892건(2209명)으로 드러났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284건(1115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업권에서는 총 6개사가 퇴직연금 미납 사실을 고객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118건(657명), 86건(455명)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권에서는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적발됐다. 현대해상은 총 130건(1184명)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를 위반했으며 삼성화재에서는 30건(467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 내역들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연금감독실 관계자는 "작년 검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한 위반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사들의 조치 여부는 추후에 확인할 예정으로 관련 시스템 및 제도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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