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기중앙회, 서울·대구·부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홍보
2018-08-05 09:15:54 2018-08-05 09:15:5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광주와 대전에 이어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 대상 하도급법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7일 KTX동대구역, 28일 KTX부산역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위반사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지난달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원재료가격에서 공급원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포함됐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하면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각각 0.5점, 0.25점 경감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와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