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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2018-08-09 06:00:00 2018-08-09 06: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상장법인은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은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9일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및 공시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7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개사의 이사회,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에 대한 공시실태를 분석한 '상장법인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우선 상장법인 이사회의 경우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었으며 86%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2.3%), 기타비상무이사(1.5%), 사외이사(1.5%), 미기재(8.7%) 등의 순이었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되고 있으나, 50개사는 분기 1회 미만으로 개최해 이사회 활동이 불충분한 실정이었다. 이사회 안건 중 보류안건, 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가 대부분 미흡한 수준이었다.
 
사외이사에 경우 선임배경에 대해 81.7%가 미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미흡했다. 회사와의 거래관계 미기재는 35.5%,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미기재는 24.1%를 차지했다. 또 사외이사 평균 재임기간은 39.8월로 평균 1∼2회 연임하는 수준이었으며, 장기 재임자(9년 초과, 3회 이상)는 163명(137개사)이었다. 사외이사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돼 있으나,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 경력에 관한 공시는 다소 미흡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대부분은 상법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50.4월이고, 9년 초과 장기재임자가 90명(20년 이상, 8명)에 달했다. 상근감사의 경우 겸직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105명이 다른 회사(226개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19.7%는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법인(37개사)은 감사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을 미공시(43개사)한 사례도 있었다.
 
분석 결과 상장법인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부공시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오는 9월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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