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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범죄성립 여부 다툴여지 있어…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 안돼"
2018-08-08 22:40:52 2018-08-09 08:29:1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드루킹’ 측근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번 더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제적공진화모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그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20일 만에 다시 청구한 것이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도 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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