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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내년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8-14 13:50:48 2018-08-14 13:50:48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예산 재원인 분담금 부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는 '금융위설치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바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 올해 3625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시행령 개정안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총 7명으로 구성하고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 다음해 예산지침을 심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조만간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내년 예산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 위원회에 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산재원인 분담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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