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심사 '시스템화'…위반 쉽게 포착
인지심사도 강화해 투트랙 전략…효율적 공시 감독 기대
2018-08-22 12:00:00 2018-08-22 18:38:0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심사방식의 혁신을 추구한다. 상장법인수 증가로 지분공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인력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공시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2일 금감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신 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권 변동 및 시장에서의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부정보 이용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상장법인의 지분공시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2008년 상장법인수는 1803개사에서 지난해 기준 2195개로 늘었고, 지분공시 건수도 이 기간 1만93개에서 2만138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심사인력을 제한돼 있어 효율적인 공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심사체계를 앞으로는 평가모형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와 '인지심사 강화'라는 투트랙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위반혐의 건을 전수심사함에 따라 심사대상이 과다해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 선발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우선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를 위해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EDVI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DVI 모형은 ▲기본지표 ▲보조지표 ▲테마지표 등 3가지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예컨대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높은 EDVI 점수가 산정된다. EDVI 평가모형을 활용해 위반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출해 심사대상으로 선정하므로,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의 각 세부지표별 평가내용 등을 통해 위반비율, 지연기간 등 위반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지심사 강화'를 위해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지원시스템의 분석기능 개발을 통해 인지사건 심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인지심사 강화로 심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올 3분기 내에 EDVI 모형 및 전산시스템 개발하고, 4분기에 EDVI 모형 검증 등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 운영은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주주와 임원 등의 고의적이고 중요한 위반사건을 선별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분공시 의무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에게도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 판단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박명광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아지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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