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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엘지화학 용성공장 등 3개 사업장
2018-09-12 14:28:58 2018-09-12 14:28: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각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되면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간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검토를 거쳐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했다.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엘지화학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이다. 해당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들 사업장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이미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 활용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기능 및 관리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해 신청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담은 작성예시집을 다음달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과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을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한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화관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안전원 요원들이 화생방 폭탄 테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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