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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취하
"제작사 진심 어린 사과 받아들여…제작 취지 공감"
2018-10-01 09:51:20 2018-10-01 10:41:5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실제 피해자 유족들이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며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3일 개봉한다.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들은 1일 변호사를 통해 "유족은 전날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작사는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정재기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유가족은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며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부산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영화를 보면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돼 창작이라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20일 영화상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환)는 상영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열고 유족과 제작사 측 견해를 들었다. 
 
김윤석·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은 수감된 살인범이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자 이를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암수살인'은 암수범죄의 한 종류다.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불명 등으로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다. 성폭력 등 사생활 관련 범죄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범죄 중에 많다.
 
배우 김윤석(왼쪽)과 주지훈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암수살인'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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