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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상황실 가동하고 관리수위 강화
특별방역기간 8개월→5개월…단기간 내실 높여 전방위 방역
2018-10-01 16:32:32 2018-10-01 16:32:3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돌입했다. 그간 8개월 동안 운영했던 특별방역 기간을 5개월로 줄이되, 백신 접종과 방역 취약지 관리를 대폭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돌입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역관계자의 피로도와 산업적 피해 가중에 따라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보다 3개월 축소하면서 내실은 다져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간 전방위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줄어든 만큼 농업인의 책임방역과 당국의 점검·관리 수위는 한층 강화한다먼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연 2(올해 10, 내년 4)로 정례화하고,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형 간이진단키트를 시·도 검사기관에 공급한다.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도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가 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인 '백신미흡' 농장은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현장 실습교육을 확대한다. 66000개 소규모 가축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연간 24차례 소독을 지원하고,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대상농가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위험축종과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둬 관리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은 중국·몽골, AI는 중국·러시아·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방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민간방역기관, 축산 농가가 각자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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