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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1심서 무죄
"검찰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2018-10-05 10:45:49 2018-10-05 10:45: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의 중진공 취업을 위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용과정에서 하위권 점수를 기록했던 황씨는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돼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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