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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에버랜드 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사고 위험 주장은 추측 불과"
2018-10-11 16:07:17 2018-10-11 16:32:1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에버랜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들의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김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차별행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다른 놀이기구들에서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도 명령했다. 60일 이내에 자체 가이드북의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씨 등에 매일 10만원씩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지난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가 관리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내부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씨 등은 안전상이라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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