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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후 청약 전략, "전용 85㎡ 초과 노려야"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성 높아…유주택자도 잔여물량 청약 가능
2018-10-21 08:00:00 2018-10-21 08: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이후 분양시장은 혼동과 기쁨이 교차한다. 무주택자는 당첨 기회가 확대된 반면, 유주택자는 추첨제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떼어 주게 됐다. 더욱이 잔여 물량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데다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일정 조율로 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 고민이 깊어졌다.
 
이르면 11월부터 주택규칙에 관한 공급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도 유주택자보다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첨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 25%에 적용된다. 85초과 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첫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나머지 25% 물량의 경우도 앞서 추첨제에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먼저 돌아간다. 이후 잔여물량이 나와야 일반 유주택자에 배정이 된다. 결국 처음과 두 번째 추첨에서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관심 단지가 있었다면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적극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인포 관계자는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특히 85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주택자는 당장 관심 단지의 경우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이 돼야 청약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위례 신도시와 성남대장지구, 과천 등은 HUG의 분양보증 연기로 분양일정이 늦춰질 예정이다. 이들 이외에 다른 분양물량들의 공급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과 당첨이 가능하다기존 주택 처분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분양 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더불어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분양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청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 시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및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제도를 잘 이해한 실수요자들에겐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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