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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여부 이르면 26일 결정
이달 새로 보임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리
2018-10-24 11:02:57 2018-10-24 11:02: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애초 민사단독부에 있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자로 증설된 영장전담재판부에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는 네 차례 소환 끝에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가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후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먼저 2013~2016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만나 당시 박근혜 정부 의중인 소송 연기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요구한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 주목받던 2016년 말 청와대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의혹,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용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유용한 의혹 등이 있다.
 
임 전 차장은 첫 소환일이었던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동료와 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여러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소환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가운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밀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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