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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 특별계획구역, 업무 등 건축물 용도 도입
제15차 도건위 가결…벽면한계선 늘려 가로보행구간 개선
2018-10-25 09:00:00 2018-10-25 09:17:1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21층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Ⅲ-3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계천변에 있는 숭인동 1424 일대다.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Ⅲ-3)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을 5m에서 7m로 변경해 가로보행구간을 보다 개선했다.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등 업무시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상21층 및 지하7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15차 도건위에는 2030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정책이 보고되기도 했다.
 
오피스텔 조감도.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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