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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어"
2018-10-30 17:18:08 2018-10-30 17:18:2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대법원이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출석 후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기 직전 중의원 회의에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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