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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리콜시 소비자 보호책 마련해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자료제출 미이행시 강제이행금 부과…9일 국회 제출
2018-11-06 11:03:34 2018-11-06 11:03:3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휴대폰 리콜 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 관련 기업들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휴대폰 등의 제품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할 경우, 기업이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해지 않아 재제출 명령을 했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0.003% 범위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결합판매서비스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산정 행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등의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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