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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와 동일하게 일한 전일제강사, 교육경력 인정해야"
인권위 "사회적 신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교육부에 시정권고"
2018-11-06 16:56:10 2018-11-06 16:56: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 전일제 강사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한 A씨가 모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상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장관에게는 “진정인과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상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의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나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자격 요건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강사 인정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이 근무한 2005년 당시 전일제 강사는 현재의 전일제 강사와는 전혀 달리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기간제 교원에 준해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임용기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재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2013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자격 요건으로 인정됐던 진정인의 2005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005년부터 1년간 중학교 전일제 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모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경력이 3년이 돼야 하는데, 2005년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상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경력 기간이 모자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동국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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