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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특활비 받아 챙긴 원장 '업무상 횡령'"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하고 일부 대금 되돌려받는 건 횡령"
2018-11-06 17:20:35 2018-11-06 17:20:3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원아들의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활동비 일부를 아내 명의 통장으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쓴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횡령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씨에게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한 뒤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등록해 인건비와 능력향상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총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단 업체에 지급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문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어린이집이 해당 금원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문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수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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