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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양진호 회장 "잘못 인정, 죄송하다"
폭행 등 7개 혐의…경찰,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신청
2018-11-07 17:31:03 2018-11-07 17:31: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갑질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돼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잘못을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마약 복용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2시10분쯤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뒤 본청으로 이송했다.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은 이날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전날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발부받았다. 법원은 양 회장의 소환 불응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폭행혐의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두 웹하드 업체의 불법영업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양 회장이 퇴직한 전 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 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긴 사실과,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컴파운드)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PC하드디스크와 USB 등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이튿날에는 양 회장의 범행사실을 처음 폭로한 전 위디스크 직원 A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분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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