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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활용쓰레기'보다 '재활용품' 표기가 타당"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 안돼 각하
2018-11-12 06:00:00 2018-11-12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표기하자는 제안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A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 시내 도로변에 비치된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기존에 통용되던 '재활용품'이라는 낱말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을 표기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A씨에게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정의돼 있으므로 이 낱말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A씨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뒤 서울특별시장에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그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쓰레기'라는 낱말이 표기돼있어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A씨에게 두 단어 모두 폐품의 의미가 있고,전문가 검토를 거친 개방형 한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있어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감사관실 등에 재검토 요청을 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 자체가 수록돼 있지 않고, '우리말샘'에는 수록돼있으나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그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고,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악취나 오물 등을 떠올리게 하는 '쓰레기'라는 낱말을 표기하면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에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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