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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요청
2018-11-12 18:01:14 2018-11-12 18:01: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별장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감학의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2일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성접대의혹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의 담당 조사팀을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담당 검사가 '왜 강간을 당했는데 신고를 안 했냐'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으며, 지난 8월 초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두 달여 가까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이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이듬해 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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