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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한라수' 표장 사용 안 돼"
제주도개발공사 일부 승소…지리적 명칭 표장은 인정 안 해
2018-11-13 10:20:17 2018-11-13 10:20:2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생수 매출 1위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주 한라수' 판매 업체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함석천)는 '제주 삼다수'를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 생산 및 판매업체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이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해당 표장을 부착한 제주 한라수의 음료병 등을 폐기하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 게시물을 없애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이크리에이션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을 비롯해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 등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8년부터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주 한라수'를 생산·판매하던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이크리에이션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삼다수와 삼다수 표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제주 한라수.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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