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개인정보규제 개보위로 통합…'가명' 정보 활용 일부 허용
2018-11-21 14:53:41 2018-11-21 15:41:4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여부를 판단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가 설립된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도 등장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으로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으로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던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평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해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넘기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보위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은 강화했다. 김 의장은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을 단순·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