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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음주운전 적발'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2018-11-23 17:52:18 2018-11-23 17:52:1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 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한 것은 즉각적·사전적인 조치이며 직권면직이 정식조처”라며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착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쯤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소속 행정관 두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를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1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여러가지 처우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의원면직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 후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절차를 따른다. 김 대변인은 “면직심사위와 별도로 징계심사위 트랙을 밟는 경우가 있다”며 “징계심사위 결정에 따라서 감봉이나 정직, 해임, 파면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23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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