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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경영비리 손해, 모회사 이사에게도 소송청구권 부여"
법무부, 상법개정정책 간담회..."다중대표소송제도 등 추진"
2018-11-26 14:00:00 2018-11-26 14: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에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공백상태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주요 내용은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은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위원 중 이사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로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상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1998년 개정 상법은 3% 이상의 소수 주주(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 1% 이상)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해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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