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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LH가 매입?…혈세 낭비 우려
2018-11-26 14:47:14 2018-11-26 14:47:2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 임대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LH가 민간 건설사 임대주택을 얼마에 매입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더하고, 여기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 매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세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으로 팔지 못한다면 건설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매입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할 경우 건설사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얼마에 건설사의 공공임대 주택을 매입하느냐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 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매입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입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건설사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원하는 분양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시세의 80~90%에서 감정평가액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5년 공공임대보다 분양가가 높다.
 
공공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일반 분양을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도 주변 시세보다 낮아 미분양 우려는 없다. 다만 매입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봐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 얼마에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매입가 산정과 관련해 세금 낭비 논란을 피하고, 건설사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민간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논란이 없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매입하면 건설사 봐주기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조성원가에 지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여기에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매입가를 결정하면 될 것 같다. 그래도 감정 가격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주택 조감도. 사진/LH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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